당시 중국산 원료 20~30만원/kg...대봉 원료는 55~70만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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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프로세스 따르면 대봉은 조품을 공급한 게 되는데
완제사들 울린 고가 '제조원 대봉엘에스 원료' 존재했을까?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출사태가, 영원히 묻힐 뻔했던 원료의약품 업체의 일탈행위를 소환했다. 이번 일탈의 공개가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까 우려되지만, 국산 원료의약품의 경쟁력은 적폐 위에서 세워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조명한다. 편집자 주

1.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약의 비밀
2. 완제 제약회사들을 속인 대봉엘에스
3. 적폐를 걷어내야 국산원료약 경쟁력 가능 

대봉엘에스는 2011년 식품의약품처에 ​​​​​​​​​​​​​​원료의약품 등록(DMF).
2011년 식약처에 등록한 대봉 발사르탄 정제 흐름도(DMF).

용매 n-헥산과 관련된 대봉엘에스의 DMF 허가사항 위반 사례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2019년5월10일)외 또 있었다.

식약처는 대봉엘에스가 원료의약품 '대봉홍화유'를 제조함에 있어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n-헥산을 공정 중에 투입하지 않은데다 ▲제조기록서에 사실과 달리 n-헥산을 투입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을 적발, 2018년 9월28일자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봉엘에스를 약사감시한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허가사항에 따르면 n-헥산 투입 공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n-헥산 구입이 없었다. 조사를 해 보니 n-헥산을 공정 중에 투입하지 않고도 제조기록서에는 n-헥산을 투입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n-헥산 투입 공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은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n-헥산을 투입한 것으로 제조기록서를 허위 작성한 때 행정처분도 3개월이다.

두 건의 위반사항을 합산할 경우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은 6개월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그러나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인 때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별로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적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제조업무정지 3개월 X 1/2)]의 조치를 했다.

만약 2018년 8월 당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는 돌발 사태가 없었다면, 그래서 약사감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대봉엘에스의 약사법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완제 제약회사들과 거래 또한 지속됐을 것이다. 

 

n-헥산 처리하지 않은 원료를 국내 완제 제약사들에 판매

대봉엘에스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 2011년 5월 16일 식약처에 원료의약품등록(Drug Master File)을 했으나, 2018년 8월 식약처 약사감시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n-헥산 투입 공정을 하지 않은)이 적발됐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 n-헥산 투입 공정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식약처에 원료의약품등록(Drug Master File)을 해놓고서는 n-헥산 투입 공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위법이다.

식약처 행정처분 조치는 대봉엘에스가 완제 제약회사에게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대신 '조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DMF 제조 프로세스대로 설명하면 대봉엘에스는 완제 제약회사들에게 n-헥산 투입 공정을 하지 않은 '조품을 판매했다'는 말이 된다. 완제 제약회사들이 '제조원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아닌 조품을 구입했던 것일까?

히트뉴스가 지난 22일 "n-헥산 공정이 무엇이고, 왜 n-헥산을 공정중에 투입하지 않았는지 회사측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이메일로 질문한데 대해 대봉 측 홍보담당자는 "N-헥산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면 나오는 내용이라 취재하는 측에서 확인이 필요했을 내용이며 N-헥산 공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DMF 제조 프로세스와 '에틸 아세테이트와 n-헥산 상관관계'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예 조품이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이는 3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조품(Crude)' 그 자체가 약리 활성을 가진 물질로써 화학적인 기본 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공정이나 결정화 공정 등의 처리 공정을 거쳐 최종 원료의약품이 되기 전 상태의 원료이다. 조품(粗品)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간략하게 만들어 거칠고 변변하지 못한 물건’이다.

발사르탄 조품이 '제조원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이 되려면 에틸아세테이트 공정과 n-헥산 투입 공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원료의약품 전문가는 "n-헥산은 그 자체 독성 때문에 약전에서 허가하는 ppm 단위 기준이 에틸 아세테이트의 20분의 1로 한정된다. 제조공정 마지막에 헥산으로 처리하면 잔류용매를 남기지 않게 하는데 공이 많이 들고, 당연히 원가도 올라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n-헥산 투입 공정은 까다롭고, 복잡해 원가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제조원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국산 원료의약품)'으로 믿고 구입한 완제 제약회사들은 대봉엘에스의 불법행위로 상당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완제 의약품에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에 DMF 등록을 한 원료의약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대봉이 n-헥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공정처리를 하지 않은 조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봉엘에스가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봉엘에스에게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공급받은 A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이 20~25만원/kg 선인데 비해 제조원 대봉엘에스 원료는 55~70만원/kg 선에 거래됐다. 

어림잡아 2~3배 높은 가격이었는데도 국내 제약회사들이 대봉의 원료를 쓴 것은 국산원료의 고품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 NDMA 파동으로 대봉 행정처분에 무관심

2018년 8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NDMA 파동 당시 대봉엘에스로부터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사용했던 제약사들은 22곳이다. 거래한 제약사들은 다음과 같다.

 

▷경희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디에이치피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삼일제약 ▷아주약품 ▷안국뉴팜 ▷엘지화학 ▷유니메드제약 ▷일화 ▷제이더블유신약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휴텍스제약 ▷한화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식약처가 발사르탄 원료(조품)를 포함해 전체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화하이 ▷중국 룬두 ▷중국 종방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 등 4개 제조원에서 제조한 일부 제조번호에서 잠정허용기준 이상 NDMA가 검출됐다.

중국 화하이는 국내 80여개 제약사에게 발사르탄 원료를 공급했고, 대봉엘에스는 중국 룬두에서 조품을 구매, 정제 과정을 거쳐 국내 22개 제약사(완제의약품 59품목)에 판매했다.

중국 종방,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의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는 1~2곳에 불과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하이의 경우 발사르탄 사태가 진정된 후 거래사였던 국내 제약사에게 NDMA 검출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제약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된 것에 대해 중국 화하이가 보상하는 상황인데, 허가사항과 다르게 정제 공정을 하지 않은 원료를 비싼 가격에 판매한 대봉엘에스는 사과도, 보상도 '나몰라라' 한다"며 "이는 신뢰 기반의 동업자 정신과 신의성실 계약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봉엘에스 공문보내 히트뉴스에 법적 조치 예고
대봉엘에스가 지난 26일 히트뉴스에 보낸 공문 일부 발췌 내용.
대봉엘에스가 지난 26일 히트뉴스에 보낸 공문 일부 발췌 내용.

대봉엘에스는 26일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보내 '히트뉴스의 기사가 대봉과 대봉 임직원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대봉은 공문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매월 수십 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바 이들 행정처분은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이나 착오 등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당사는 식약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봉은 "해당기사("n-헥산 건너 뛴 원료제조사 대봉엘에스의 일탈"(1월25일자)에서 '적폐' '허위' '속인' 등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묘사되는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유사한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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