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약사들에게 8일까지 서명해 회신하라 요청
제약회사들, "너무도 일방적인 합의 내용 문제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 조치방안(정상 제조번호 제품이 있는 경우)을 안내한데 이어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게 합의서를 발송했다. 

식약처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회수승인을 할 예정인데다 오는 9일부터 이같은 조치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합의라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에게 불순물 검출 의약품 회수 및 교환조치에 따른 교환합의서를 송부하고 오늘(8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약국이 환자에게 회수한 의약품 실물을 약국 거래처를 통해 직접 수거하거나 택배업체 등의 방문수거를 통해 직접 수거해야 한다.

또한 제약사는 교환내역서와 의약품 실물을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의약품 비용(교환한 의약품의 보험약가) 및 교환비용(재조제 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110%)을 정산해야 한다. 가루약 혼합 조제 시 회수 대상 이외의 의약품 구입 비용도 함께 정산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교환 일수에 따른 약국의 일자별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교환에 따른 추가 업무량을 교환비용으로 정산하라고 한것과 관련 110%로 못박은 것이다. 

아울러 교환내역서 및 의약품 실물이 제약사에 도착한 후 이상이 없을 시 1개월 이내에 의약품 비용 및 교환비용을 약국에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제약사들은 일방적인 합의라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와 약사회가 협회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회수 조치방안을 공문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라며 "단순히 합의서에 서명해서 보내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지만 이미 합의한 회사가 있어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합의하지 않는 곳은 부도덕한 회사로 보일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불순물이 나오도록 약을 만드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수해야 하는 배치 제품만 반품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선뜻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겠냐"며 "이번 조치방안이 앞으로 적용될텐데 너무 일방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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