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예기간 연장 검토
일부 제약사 소송으로 고시 효력중지 중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로 급여목록 제외가 결정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급여청구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 급여청구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빌베리건조엑스 25품목과 실리마린(밀크시슬) 27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2021년 12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3개월 급여청구 유예를 뒀다. 

이달 28일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했으나, 제약업계의 추가 3개월 유예기간요청에 따라 기간은 5월 31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제약사들은 2개 성분의 급여삭제가 고시된 후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송 약제를 보면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은 국제약품 타겐에프, 휴텍스제약 아겐에프, 삼천당제약 바로본, 영일제약 알코딘, 태준제약 큐레틴정 등이며, 실리마린 성분은 부광약품 레가론을 포함 삼일제약 시슬린, 서흥 리버큐, 영일제약 레가탄, 한국파마 리브롤, 휴텍스제약 가네리버,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 등이다. 

이들 약제는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고시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급여청구 유예와 관계없이 처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급여청구 연장을 요청했고, 검토 후 3개월을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직권에의한 결정 및 조정)에 따르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조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6개월 이내는 통상적으로 6개월까지 급여청구를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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