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7개월 전 리베이트, 판매정지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던 이유
법무법인 세종 "시행예정 법이라도 재량권 심사시 고려될 수 있어"

#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1항에는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했더라도 5년이 지났다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최근 제약사A의 리베이트사건에 이 조항이 고려됐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김형원, 변옥숙, 홍수희, 김현욱, 송시원 파트너변호사)은 12일 뉴스레터 기고를 통해 제약사 A가 제기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리베이트 관련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취소 사안이 인용된 과정에 시행 예정인 법 조항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제약사A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반일로부터 약 6년 7개월 후 이뤄졌다는 점 △A사 직원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처분기준 최상한(업무정지)을 적용해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 측은 이외에도 2023년 3월 시행 예정인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제1심 재판부가 이 규정 취지를 사건 처분 재량권 심사에 고려했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발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석집을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23조 제정 취지는 법적 안정성 보장과 신속한 제재처분 집행 유도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장기간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고, 제재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제재처분이 부과되면 당사자 신뢰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규정 시행 이전이라 할지라도 재량권 심사에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행정기본법 제23조가 그 규정 시행 이전에도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심사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