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무조건 막자는 것 아냐... 불법행태는 제한해야"
비대면 진료 실효성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
의사회 "과당경쟁으로 불법행태 속출... 환자 건강권 시각 중요"
약사회 "약 전달은 약사와 환자 몫... 안전한 전달체계 고민할 것"

국회와 의약단체장들이 최근 행해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행태를 두고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대면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사실은 분명하지만,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보건의료 최고 가치인 환자 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등 불법적 의료 쇼핑을 조장하는 진료·처방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야당 측 법안발의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과 여당의 공약사항 등 정치적으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다만 최근 비대면 진료 업체 일부의 과도한 사업방식은 여러 부작용 사례와 상업적 악용 사례를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비대면 진료 행태 원인은 복지부장관 공석 장기화와 그로 인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공 지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행을 공약에 명시하는 등 허용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보건복지정책 설계 최고 결정권자인 복지부장관 임명에 실패하고 있다"며 "신속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및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대면 진료 새로운 법제화 준비를 예고하기도 했다. 기존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이 코로나19 초기 당시 준비된 법안으로, 코로나19 유행 중 비대면 진료를 접한 환자들의 경험과는 다소 동떨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이 고심하고 있는 새 법안의 포인트는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중증·초진환자 제외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비대면 진료 건수 제한 △비대면 진료 진행 조건 제한 등 국민 건강권을 저해할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을 금지시키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약을 얻는 것에 치중해 의료행태가 변질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며 "탈모약, 사후피임약을 원하는 환자들이 아무 조건없이 그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모양새는 지양하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절충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신 의원 의견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의 '한시적' 조치일 뿐임에도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과당경쟁에 치우쳐 올바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왼쪽)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왼쪽)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이필수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전문약 광고(약사법 위반) △전문약 환자 선택 유도(약사법 위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 행위(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은 어떤 상황에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광훈 회장은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해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진료조작,부당청구, 오남용문제, 병의원 담합행위 조장, 창고형 약국 등장 등 탈법운영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약 전달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는 현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현행제도 상 약 전달 과정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 전달 과정에서 약사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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