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5여개 품목, 3개월' 업계 소문 파다
재고 없는 일부 제품, 틈바구니 경쟁 가능성도

제약업계 안에 다시 리베이트 관련 소식이 파다하다. 이번 달 30여 개 품목이 세 달 동안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돌며 일부 업체는 물량을 구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일부 품목은 현재 재고 부족 등을 겪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분 이후 업계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히트뉴스가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 등에게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안국약품은 최근 유관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자사 총 35개 품목이 오는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으로 제품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해당 품목의 면면을 보면 현재 시장에서 다수 처방이 이뤄지는 당뇨 치료제부터 아세클로페낙 등의 진통제, 항진균제 등의 제품 등이 있다.

안국약품이 보낸 공문을 좀 더 보면 행정처분은 오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로 예측되며 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제7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은 의약품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다.

더욱이 이번 처분 대상에 들어간 품목 중 19개 품목은 재고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제품은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약사용 온라인 의약품몰에서도 구매 가능 수량이 매우 적거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유통업체 등이 물건을 사입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들 품목은 신규 발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안국약품이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이른바 부산발 사건 혹은 전주발 사건에 해당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이어졌던 부산발 사건, 2016년경 전주발 사건이 아닌 이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움직임은 현재 약국가로까지 번져있다. 일부 문전 약국 등은 처방이 많이 나오는 품목을 위주로 많은 양의 수요를 확보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를 묻는 질문에 "현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안 조용했던 시장에 새로운 리베이트 관련 사건이 등장하며 향후 시장에서 이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싸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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