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책임없는 일 할 수 밖에 없는 약국 부담 이해
약사회, 약국 추가 업무 고려해 130% 요구했다 양보

회수 의약품에 대한 제약회사와 약사회 간 보상 가이드라인이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의약품 회수에 따른 제약회사의 약국 보상 기준선은 조제료의 110%다.

조제료의 110%는 '교환 일수에 따른 약국의 일자별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에다, 책임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의 추가 업무량이 고려된 것이다. 제약업계가 약국의 행정부담을 이해한 지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사르탄을 비롯해 사르탄류 계열 고혈압 치료제 등에서 발암유발 의심물질인 NDMA가 검출되며 대규모 회수사태가 발생한 이후 식약처, 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회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회수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회수 과정에서 약국과 제약회사 간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이다.

3개 기관은 논의를 통해 그동안 식약처가 총괄해 왔던 의약품 회수를 제약업체와 약사회가 주도해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회수 의약품에 대해 조제료의 110%와 약품비는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회수 의약품에 대해 조제료의 110%와 약품비는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종전 방침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제조번호만 회수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회수에 따른 보상 방안도 논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재 조제료의 110%'를 제약회사가 약국에게 보상하기로 협의했다.

이전 회수 의약품에 대한 보상은 제약사와 약국간 개별 협상을 통해 진행됐다. 예를 들어 A 의약품 회수시는 110%, B 의약품 회수 때는 130% 등으로 품목과 회사에 따라 보상률이 달랐었다.

대한약사회는 협상 과정에서 회수 의약품 보상률을 재 조제료의 130%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110%에 합의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해 제약사가 약국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상률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약사회 간 의견차이가 있었다"며 "하지만 약사회와 제약업계가 서로 양보해 110%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보상률 110%에 도달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개별 약국과 제약회사가 존재하는만큼 향후 진행될 실제 의약품 회수과정에선 마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3개 기관은 보상률 외 조제에 투입된 의약품은 전액 보상하고, 회수 의약품이 가루로 조제됐을 경우 조제된 전 의약품에 대해 약품비를 보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식약처가 총괄하던 의약품 회수가 민간단체인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 주도로 전환되고 보상률 등도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회수 의약품 보상 가이드라인'은 마련됐다.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가 합의한 회수의약품 보상 가이드라인은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검출된 사트탄류 고혈압 치료제 36개사 73품목의 183개 제조번호 회수 진행과정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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